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WAN의 속도가 100으로 표기된다면 사용하는 기가슬림 인터넷 서비스가 2Pair로 동작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신사로 문의하여 가입된 인터넷 서비스의 인터넷선이 2Pair인지를 상담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랜케이블이 1G로 통신을 하려면 랜선 내 케이블을 흰주~ 갈색까지 8가닥을 모두 사용합니다.(4Pair)
이용하는 인터넷이 이중 4가닥(2Pair)만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이라면
당사 공유기의 스팩상(10 /100/ 1000) 최대 링크 100Mbps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WAN선을 KT 기가 UTP에 물리고 UTP 에서 컴퓨터로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수를 줄이려고 KT UTP 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WAN라인을 공유기에 연결하였는데, 속도측정 결과 속도가 100mbps 이하로 제한됩니다.
UTP 가 신호증폭기능이 있어서, UTP를 거치지 않으면 제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부에서 오는 WAN 선을 컴퓨터에 바로 물리고 속도를 측정하니 다시 기가급 속도가 나옵니다.
UTP 에서 신호 증폭을 하는 것이라면 외부 WAN 선을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도 속도가 100mbps 로 제한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요?
참고로 공유기는 A6000m 모델입니다.
[2023-10-10 12:4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