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배경을 설명드리면, LTE라우터는 특별한 부가서비스 요금제가 아닌 이상 공인IP를 클라이언트로 할당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LTE라우터 자체도 공인 IP가 아닌 사설IP를 통신사로부터 할당 받습니다.
PLC등의 장비는 스스로 VPN서버에 접속하는 기능이 없기에 ipTime의 VPN클라이언트 기능을 사용해서 외부에 있는 VPN서버로 대신 연결시켜 줄 수 있냐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검색해 본 결과 공유기가 VPN 클라이언트 모드로 작동시 VPN내부망 ip (예: 10.8.0.3) 를 할당받는 것 같은데 이것을 특정 장비에 브릿징 해 주거나 공유기에 할당된 VPN ip (예: 10.8.0.3)로 접속이 들어올 경우 특정한 장비로 포트포워딩을 해 주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라즈베리파이로 VPN클라이언트 & 인터페이스 브릿징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설정과 관리의 까다로움으로 같은 역할이 ipTime공유기를 사용하여 가능하다면 대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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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주신 조건 상 LTE 라우터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공인IP를 할당하는지 사설IP를 할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설IP를 할당하는 조건에서 포트포워드 설정이
불가한 상태라면 남겨주신 조건으로는 동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인Ip를 할당 받는 상태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ipTIME 공유기의 외부 IP할당 정보 네트워크 구성등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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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iptime 일부 제품에 VPN클라이언트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VPN클라이언트로 공유기가 VPN서버에 접속했을 경우 iptime의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를 VPN서버쪽 네트워크에서 접속하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네트워크 CCTV나 PLC등은 서버 모드로만 작동 가능해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방법이 필요한데 LTE 라우터만 사용 가능한 환경(포트포워드 불가)이라서 장비를 VPN에 붙여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첨부했으니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04-05 13:4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