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SL인증서는 '도메인 소유권자'에만 발급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고객님께서 이용가능한 DDNS 도메인인 iptime.org와 ipdisk.co.kr 은 도메인 소유 개념이 아닌
'대여된 주소' 개념으로써 SSL인증서 발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사는 인증기관의 발급 원칙에 따라 DDNS 도메인 주소로
SSL인증서 발급 승인의 예정이 없습니다.
필요 시 고객님이 도메인을 따로 구매한 후, CNAME이나 A레코드로 연결하고
SSL 인증서 발급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메인(DNS)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한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합니다.
답변중
"iptime.org ipdisk.co.kr은 당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 도메인으로써
고객님게서 당사의 도메인인 iptime.org ipdisk.co.kr의 SSL 인증서 발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고객인 제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허용 되는지요?
caa 레코드의 ssl 발급 기관인 CA를 도메인 소유자가 지정 할 수 있읍니다.
iptime 회사의 도에인에서 caa 레코드에 ca를 지정하여 인증서 발급이 되면 잘못된 인증서 발급이 된다는 말씀인지요?
iptime 회사에서 소유한 도메인은 언제 ssl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 이신지요?
--------- 질문 : ---------
......
CAA 레코그 값은 도메인 서비스 제공 업체가 지정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렛츠인크립트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 ssl 통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DNS CCA는 RFC6844에 정의되어 있는 항목으로 도메인
소유권자가 도메인의 CA(Certificate Authority)를 지정함으로써
잘못된 인증서 발급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ptime.org ipdisk.co.kr은 당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 도메인으로써
고객님게서 당사의 도메인인 iptime.org ipdisk.co.kr의 SSL 인증서 발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게서 SSL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단독 도메인을 구매하시어
CNAME으로 당사의 DDNS 주소를 정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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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1:4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