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이를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3호)
(2)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본문)
-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3호)
(3)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전단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 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행정 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본문)
▶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장 등에 공개할 때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